[LH NEWS]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사례! LH 경매차익 지원 본격 시행

  • 작성일자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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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전부 회복!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매차익 활용 방안'을 통한 것으로, 신청 당시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2025년 3월, 피해보증금 7천만 원을 전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차익 지원 본격 시행

LH는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매차익 활용방안'이란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LH 피해주택 매입신청 및 매입완료 현황

이처럼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 피해 주택 매입신청은 1천 6백여호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천 5백호가 추가로 신청해 현재 신청 호수는 9천호를 넘어섰습니다. 매입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244호로, 지난해 매입 실적(90호)과 비교했을 떄, 올해 들어서만 154호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통합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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