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기준 및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 입니다.

신청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예시 : 아파트)

분쟁조정 신청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
  •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받아 합의 신청을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대상분쟁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문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로 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 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나, 500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시는(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분쟁당사자 쌍방합의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번호 부여 후 피신청인에게 신청 동의 SMS가 발송되며,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 PC(모바일 접속 불가) 접속을 통한 동의나 분쟁조정신청 쌍방 합의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만 정상적인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해당 기한 내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 절차 동의 여부에 무응답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기한 내 분쟁조정신청 쌍방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쌍방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 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시, 신청 수수료를 수입인지(₩10,0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전자구매(출력하여 첨부 또는 제출)하거나,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인 및 피 신청인의 기재 오류, 신청 자격 부적격,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신청의 각하 및 이송

  • 신청의 각하
    •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이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산 분쟁이 아닌 사건의 경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주택이 아닌 사건의 경우
    •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의 이송
    •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이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