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 준 미달가구 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상시신청, 즉시지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방문신청(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이사비 지급 주요 절차

과정 단계 구분 100%
주거상향 과정 1단계 이사비 지원 안내(공공주택사업자 등)

공공임대 이주

주거상향지원 선정 시 이사비용 지원사업 안내

민간임대 이주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시 안내문 배포 등

2단계 이주 대상자 선정·이주

공공임대 이주

주거상향지원 선정 시 이사비용 지원사업 안내

공공임대사업자는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발급

민간임대 이주

주거상향 무이자 보증금 대출(HUG) 심사 통과

각 은행은 대출거래 약정서 발급

이사비 지원 과정 3단계 신청(신청인)
  • 이사비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필수서류 및 증빙서류 등 제출)
4단계 신청서 접수(읍·면·동 또는 일부 시·군·구 사업팀)
  • 상담 및 신청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등)
  •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5단계 접수․조사(읍·면·동 또는 일부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증

접수

신청서 접수 처리

이주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검증

제출서류 최종 확인

서류의 대상자 일치 여부, 계약(공공임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전입신고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6단계 지원 결정(시·군·구 사업팀 등) 제출서류 등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지급 • 이의신청 관련 안내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