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 가능)
전용면적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택유형

  •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

    공공기숙사형

    • 1인실
    • 2인실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

    다가구형

    • 1인1실 (호당 2~3실)

    원룸형

    • 1인1실 (호당 1실)

    공공기숙사형

    • 1인실 또는 2인실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주거형태
    다가구형 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그룹모집형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신청대상

  • 행복기숙사
    구분 공통 선발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
    1인실
    •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재학생
    • 취업준비생 :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장애인
    2인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세부 사항은 기숙사별 홈페이지(입사공고문) 참고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희망하우징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으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대상 자격

  • 행복기숙사
    순위 자격 조건
    1순위 장애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가구 자녀
    7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희망하우징
    순위 자격 조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수급자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하는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2순위 일반
    • 본인과 주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본인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8,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입주자 선정방법

  • 행복기숙사
    순위 내용
    1순위 원거리 거주자

    거리점수 상위자

    2순위 성적 점수 상위자
    3순위 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 자

    세부 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 희망하우징
    순위 가점항목 내용 가점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3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3
    2,3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3
    공통

    부모 무주택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

    타지역 출신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군 출신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2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제외

    1

    장애인(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2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1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평균전용면적(1인) 7~ 157㎡ (주거형태에 따라 상이)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신청절차

  • 01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02신청
    •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
    • 선발기준(신청대상 자격)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 0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04입주 계약 체결
    • 행복기숙사의 경우, 입주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 희망하우징의 경우,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 05입주
    • 당첨자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 체결
    • 납부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