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 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

  •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 소송은 법원에 의해 승패(win-lose)가 나누어져 갈등의 앙금이 남지만, 조정은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윈윈(win-win) 방식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 빠른 시일 내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 시 약1~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경우 30일의 단기간에 해결 가능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신청 수수료 1만 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최고의 전문가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상담과 유사 사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