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