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및 심의·조정 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지부,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와 LH 2개소(충북, 제주), 한국부동산원 10개소(서울, 경기 고양, 경기 성남, 인천, 강원, 세종, 전북, 경북, 울산, 경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부동산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 호선합니다.
  • 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분쟁에 대해 심의·조정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부

  • 조정부의 구성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 조정부 심의·조정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정부는 아래와 같은 분쟁에 대해 심의·조정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5억 원 이하, 그 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분쟁
    • 조정 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인 분쟁(조정 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송 목적의 값에 대한 산정 방식에 따른다)
    •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조정을 위임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