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관리

주거급여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 일로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중지와 재개

  • 전부 중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 수급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할 시 주거급여를 재개 (단,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일부 중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 주거급여 재개 :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임대인이 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단, 중지 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비용의 징수 및 반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 :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 임대인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대리수령 하였어도 임대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에게 환수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신고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