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일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거래금액과 거래금액 별 보수요율을 곱해 산정되며,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중개보수 금액은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상한요율은 각 지자체 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영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매매·교환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매매·교환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임대차 거래금액 산정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0,000,000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세X70))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0.4%
적용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주택·오피스텔 외(상가·토지 등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0.9%

시·도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상세보기

지역을 선택하시면 각 시·도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