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비용 및 기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 입니다.

수수료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2호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52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건수 수수료
1건 당 10,000원

수수료 납부

  • 분쟁조정 신청수수료는 종이 수입인지 또는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 아래 구매처에서 구매 후, 신청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 후 출력하여 조정신청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수입인지 구매처
  • 종이 수입인지 :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전자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방문 및 우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처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이 사무국에 도착한 날짜를 접수일로 합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사이에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 제출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비서류 일체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위원회의 흠결보정 통지에 따른 보정기간 내 서류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구비서류

  • (필수) 분쟁조정신청서 1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39호 서식 ) 다운로드
  • (필수)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1부
  • (필수)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필수) 수입인지 1부
  • (선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시]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선택) [관리사무소장이 신청 시]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선택) [법인이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선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비법인사단이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정관, 구성원명부, 대표자신분증 각 1부
  • (선택) [다수인 신청 시] 선정대표자 선임계 1부(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공동신청인 서명-날인서 1부
  • (선택)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조치관련 서류
  • (선택) [관할 지자체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