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민간임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 거주하는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연 0% (5천만원 한도), 1.2%~1.8% (5천만원 초과)

이용기간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88-1111
1588-2100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