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지부,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와 LH 2개소(충북, 제주), 한국부동산원 10개소(서울, 경기 고양, 경기 성남, 인천, 강원, 세종, 전북, 경북, 울산, 경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서식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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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최종 조정 신청 시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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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을 통해 조정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 대표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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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당사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조정 신청 시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 대표자 해임, 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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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선정하였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조정신청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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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신청 후 상대방과의 합의 등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