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이후 절차 안내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제도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이 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양도 신고절차 안내

  • 1. 부동산 거래 신고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2. 등기 신청
    •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거래신고필증과 매매 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거래신고필증(매매 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3.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이내입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등기이전 신고절차 안내

  • 1. 서류 준비
    •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2. 구비서류 준비
    • 매도인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위임장 1부(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 매수인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매수인 주민등록증
      • 매수인 도장
    • 부동산 중개업자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발급 서류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대장 1부
  • 3.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납부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납부

      등록세 : 등기 신청을 위해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 매입액 기재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

  • 4. 검인 계약서 날인
    • 계약 관계자(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업자) 모두 검인 계약서에 날인합니다.
    • 신청서가 2장 이산인 경우 각 장을 겹쳐 신청인의 도장을 간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의 도장을,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도장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있는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를 겹쳐 간인하여야 합니다.
  • 5. 등기소 서류 제출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영수증 지참),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대장 1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부
    •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신청자가 매수인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신청자가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 수입 인지(매매계약서 뒷면 검증용 수입인지 부착)
    • 등기수입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