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나눔형-이익공유형)

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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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뉴홈유형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자
    총자산요건

    신청자 본인

    276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362백만원 이하
    소득 요건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세부 요건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자산 362,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7,004천원, 4인가구 8,248천원 등) 이하인 분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76,000천원 이하, (부모) 1,035,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876천원)이하인 분
  • 청년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본인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3점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35%)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2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
    • 총자산 362,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40% 이하인 분
  •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 (잔여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20%를 소득 140%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
    • (추첨제)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10%를 소득 140%이하인 분에게 추첨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
    • 총자산 362,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원, 4인 가구 10,723천원 등)이하인 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3점 70% 이하 : 3점, 70% 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성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미성년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해당없음 : 0점
    무주택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총자산 362,000천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원, 4인 가구 10,723천원 등) 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를 소득 100%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