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육아 ∙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신혼희망타운 특징

  • 특화설계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

  • 주택유형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 자금부담
    분양형 임대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좋은입지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 입주자격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62백만원 이하(2024년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4,903,156원 5,773,927원 6,142,550원 6,694,297원 7,246,045원 7,797,79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원 6,598,774원 7,020,057원 7,650,626원 8,281,194원 8,911,763원
    10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원 9,073,314원 9,652,578원 10,519,610원 11,386,642원 12,253,674원
    13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30%):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1.70% 이하

    2. 70% 초과 100% 이하

    3.100% 초과

    3점

    2점

    1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1.2년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3점

    2점

    1점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3.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횟수

    1.24회 이상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6회 이상 11회 이하

    3점

    2점

    1점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70%):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수

    1.3명 이상

    2. 2명

    3.1명

    3점

    2점

    1점

    태아(입양) 포함
    2. 무주택기간

    1.2년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3점

    2점

    1점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1.2년이상

    2. 1년 이상 2년 미만

    3.1년 미만

    3점

    2점

    1점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1.24회 이상

    2. 12회 이상 23회 이하

    3.6회 이상 11회 이하

    3점

    2점

    1점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