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및 기타

전매제한 및 기타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적용에 대한 안내 및 거주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적용표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공공택지 외 -
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 의 택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 그 밖의 지역
1년 6개월 6개월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봄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의 거주의무 적용표

구분 거주의무 기간
지역 택지유형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격 비율 주택법시행령
(21.02.19)
공공주택특별법
(21.02.19 이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80~100%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80~100% 2년 -
80% 미만 3년 -
수도권 외 - - -

’21.02.19 이전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