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대출기간
20년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대출 금리

연 1.8% (고정금리)

대출 한도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 합산) 연 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중도상환

일부 금액 중도 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전액 중도 상환 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대출 절차 및 준비서류

  • 대출 신청절차
    •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기타서류 등

    • 대출심사 및 승인

      1차 대출심사 → 대상주택현지실사 → 2차 대출심사 → 대출가능여부 통보

    •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출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필수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부 발급)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