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비용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지부,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와 LH 2개소(충북, 제주), 한국부동산원 10개소(서울, 경기 고양, 경기 성남, 인천, 강원, 세종, 전북, 경북, 울산, 경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2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조정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수수료의 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 순위자 1명만 해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협제우휴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 순위자 1명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 순위자 1명만 해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선 순위자 1명만 해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수수료의 환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각하된 경우(단,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각하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