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입요건

  • 가입 가능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분이 가입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주택 보유 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부부기준)

    • - 1주택을 소유하신 분
    •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2.0억원 미만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 대상주택

    공시지가 12억원 이하의 일반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ㆍ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목적” 사용 여부 기준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 방문 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2.0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담보주택이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방식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 복합용도주택,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농업인주택 또는 어업인주택인 경우
    • - 담보주택에 대해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주택의 주된 건물 또는 부속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 - 주택의 주된 건물의 등기와 실질이 상이한 경우
    • -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4건을 초과하여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사용 중인 주택
  • 거주요건

    (가입 시)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가능

    (이용 중)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공사에서 정하는 사유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공사 사전승인 필요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 월 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부부 기준 2.0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종신방식(종신지급↔종신혼합), 우대방식(우대지급↔우대혼합) 내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및 우대방식 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인출한도 용도 :

      •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 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단,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월 지급금이 감소하므로, 상담 시 인출한도 설정여부와 자금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인출한도의 사용용도 관련 법규 보기
  • 월 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 : 월 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 :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아래 방식으로만 지급유형 변경 가능

      • 전후후박형에서 정액형으로 변경
      •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간 변경
      • 정액형과 정기증가형 간 변경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선택한 기준금리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고,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변동하여 적용합니다.

    • 대출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되어 사후에 정산합니다.

  • 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증료율 및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보증료율 및 납부시기
      • - 초기보증료(가입비) : 주택가격의 1.5%를 대출 취급 시 1회 납부
      •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매월 납부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내집연금 3종세트)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취급 시 1회 납부
      •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매월 납부

    보증료 또한 고객이 직접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통해 공사계좌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 잔액에 가산합니다.

가입절차

  • 연금취급 절차
    •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등기 비용과 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최초 월 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월 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

    • 상담/신청(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심사(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 현장방문조사
      •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 보증약정/담보설정 (공사)
      • 약정서 작성
      • 근저당권 설정
      • 신탁등기 설정
    • 보증서발급(공사)
      • 보증서 발급(온라인)
    • 대출실행 (금융기관)
      • 대출약정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납부
  •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기존 담보취득방식 변경 가능

    담보취득방식 변경이란, 고객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면서 소유주택에 대한 담보제공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또는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 전환(신탁방식 → 저당권방식) 할 수 있는 조건변경 절차입니다.

  • 담보취득방식 변경절차

    주택연금 이용고객은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 유선상담 : 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담보취득방식 변경 신청 및 사전 유선상담 진행
    • 정식 상담진행 : 유선상담 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사 등 지정된 장소 방문 후 정식상담 진행 및 심사 필요 서류 접수
    • 전환 심사진행 : 공사 담당자가 전환 심사 진행 후 기존 담보 해지 및 신규 담보설정 등 실시
    • 전환 완료 : 기존 연금수급 정지 없이 담보취득방식 변경 완료

    담보취득방식 변경으로 인해 연금 월 지급액 및 보증료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기존 주택연금 가입 당시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금 월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 다만, 이사 등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담보취득방식 변경을 진행하실 경우 기존 담보주택 변경과 마찬가지로 이사 시점의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월 지급금 및 보증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담보취득방식 변경신청 방법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해당 제도와 관련한 사전 유선상담 요청.

    사전 유선상담 이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지사 등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여 정식 상담 후 변경절차 진행.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홈페이지 우측 상단 “인터넷 금융서비스” 클릭
    • “신청” 메뉴의 “주택연금 신청” 클릭 후 로그인
    • 기가입자의 경우 “전환상담(신탁/저당권) 신청”으로 자동 화면 이동되며, 해당화면에서 사전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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