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구입 시, 수익 & 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대출기간
20년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대출 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 한도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연 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중도상환

일부 금액 중도 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전액 중도 상환 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까지 허용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대출 절차 및 준비서류

  • 대출 신청절차
    •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서류, 본인확인서류, 기타서류 등

    • 대출심사 및 승인

      1차 대출심사 → 대상주택현지실사 → 2차 대출심사 → 대출가능여부 통보

    •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출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필수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부 발급)

      대출 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