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소개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대출이 필요하세요?
서민을 위한 주택금융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금융지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내 집 마련 및 전월세자금을 지원(보증)하고, 서민주거 안정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주거복지정책사업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계정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조성재원 용도
    주택계정
    • 국민주택채권
    • 청약저축
    • 자체재원

      출자, 투·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등

    • 일반회계·복권기금 등 전입금
    • 임대주택건설자금
    • 분양주택건설자금
    • 주택구입자금
    • 주택개량자금
    • 임대주택출자·경상보조 등
  • 도시계정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도시재생 씨앗융자, 소규모정비사업, 노후산업단지재생융자 상품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조성재원 용도
    도시계정
    • 주택계정 전입금·차입금
    • 자체재원

      출자, 투·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등

    • 지역발전 특별회계 등 출연금·차입금
    • 도시재생 지원(출·융자)
    • 공간지원 리츠(출·융자)
    • 도시기능증진 융자지원

      도시재생 씨앗 융자(수요자 중심형 융자)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

      노후 산단 재생지원 융자

    •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
  • 기대효과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및 민간으로부터의 저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임대주택 리츠 등의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 도입

    •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금융지원을 통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서민 주택금융기금 비교

구분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설립근거 「주택도시기금법」제3조
(설치일 : 1973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7조
(설치일 : 1988년 1월)
설립목적
  •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 도모
주택건설업자 및 주택수요자에게 주택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보증지원, 근로자·서민층의 주거 안정 도모
재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정부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등
관리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 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기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주요상품 구입자금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주거안정주택구입 자금
  • 오피스텔구입자금
  • 특례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t플러스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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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주택연금
  • 유동화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