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신고

부정수급신고

부정수급 유형 및 임차료 연체유형을 안내드립니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 부정 수급 된 금액을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월차임이 직접 수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해당 임차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부정수급의 유형

  • 주거급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