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동주택

주거복지동주택

주거복지동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자·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50년
전용면적
전용 4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거복지동 주택사업 소개

노후화된 영구임대단지가 활력이 넘치는 “주거복지단지”로 변화합니다.

집 걱정없이 든든한 울타리
  •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이 뛰어난 도심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
  • 수요(입주 대기자)를 고려한 빠른 주택공급
  •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옥외공간 제공
  • 보행가로와 주차장 정비로 안전한 단지계획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자 및 독거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헬스케어 등)
  •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심육아 마을 조성(방과 후 교실, 어린이도서관 등)
  • 공공서비스의 유기적 지원(공동작업장, 사회적기업 등)
  • 도시 텃밭 등 입주자 참여 프로그램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으로 아래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자

공급형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선정
고령자 복지주택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1순위)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2순위)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3순위)

(최초모집) 경쟁 시 기존입주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공급

(공통) 순위 내 경쟁 시 배점이 높은 순으로 공급

장애인·고령자형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일반형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신청절차

  • 01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02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0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 선정 및 발표 (지자체 또는 LH 홈페이지)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04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05입주
    • 증축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 기존주택 임대보증금은 증축주택 임대보증금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