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소개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나요?
급여결정에 필요한 주택조사를 안내드립니다

주택조사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주택조사는 직접 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현황,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주택조사 개요

신청주체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주택조사 절차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1. 조사안내문 발송
2. 방문 약속
3.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방문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 등 추가확인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