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대출금리
연 3.95 ~ 4.25%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범위안내)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청 대상

  • 연령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8천5백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대출 금리

  • 3.95%~4.25%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범위안내)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하여 1.00%p 한도로 적용),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전세사기피해자(1.00%p), 신생아출산가구(0.2%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대상 주택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대출 한도

  • 대출한도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상환방식

대출신청방법에 따른 분류

  •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