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제도를 통하여 주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코디네이터인 주거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검정제도 개요

  • 자격유형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번호 제2021-1호)
  • 검정방법
    시험검정
  • 검정횟수
    연 1회
  • 시험응시자격조건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
    •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시험과목 및 주요내용
    1교시 : 주거복지총론(50문항/60분)
    • 주거의 이해

      주택과 주거의 개념, 전문용어, 주거계획에 대한 기초지식 등

    • 주거와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이해, 주민상담 및 교육,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등

    • 주거복지의 이해

      주거복지 개념, 대상, 평가, 주거복지서비스·자원과 전달체계 등

    • 주거복지 정책·사업·제도·금융

      주거 및 주거복지관련 법, 주거급여 및 주택금융 정책·제도 등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와 개조

      주택설비, 구조 관련 개념, 노후주택 평가 및 개보수 기초지식, 주택 성능 및 안전, 도면 판독 등

    • 노인·장애인의 특성과 공간디자인

      노인·장애인 관련 법, 노인·장애인 특성, 노인·장애인 배려공간 디자인 및 개선 지식, 노인·장애인 주거시설 등

    •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불량주거 개선

      저소득층 등 주거빈곤계층의 특성, 불량주거의 이해, 불량주거 현황과 개선 지식, 불량주거 관련 법 등

    • 에너지 환경개선

      빛·열·공기·음 등 실내환경 지식,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초지식 등

    2교시 :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50문항/60분)
    • 주거환경조사와 평가기술

      과학적 조사방법, 자료수집, 주거복지 DB활용능력, 조사자료의 처리·분석·해석, 주거복지 조사 기획·평가, 보고서 작성 등

    •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관리 실무

      주거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상담 및 주거급여 기초지식의 실무적용, 주거복지 상담 기술, 주거복지 사례의 DB관리 기술, 주거복지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

    • 주거관리 적용실무

      주거 운영관리와 행정 실무, 에너지·주거환경 점검과 유지관리, 임대차 계약과 입주자 조사·관리 등

    • 주거복지현장 적용기술

      주거복지사의 소양과 윤리, 민원 대응 및 해결 기술,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무 등

  • 사전이수과목
    필수이수과목
    (5과목)
    • 주거복지개론
    • 주택과 커뮤니티
    •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 주거환경조사론
    • 주거복지 현장실습
    선택이수과목
    (택 5과목 이상)
    • 특수계층과 주거
    • 공동주택 계획과 디자인
    •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 주거관리행정
    • 주택유지관리기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취약계층 케어
    합계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이상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따름.

    주택관리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면제 과목

    대체인정 시 2학점과목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인정함.

    현재 주거복지교육기관에 개설된 과목 일부가 이수과목명과 다른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대체인정이 가능함.

  • 사전이수과목 수강 방법
    주거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이수과목은 (사)한국주거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의 온라인 개설 강의로 수강 가능합니다.
    • 학회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2023년 12월 기준)
      • 이테시스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http://www.kowell.net)
      • 현대경제연구원 「주거복지아카데미」 (http://www.housingwelfare.com)

        온라인 강의 개설과목, 수강신청방법, 교육비, 수강신청 및 주거복지 현장실습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인증 주거복지교육기관으로 문의

        주거복지 현장실습에 관한 내용은 본 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Kstudy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http://www.kstudyhousing.co.kr)

주거복지 현장실습 안내

  • 현장실습 신청요건

    사전이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 주거복지개론, 주거환경조사론,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반드시 포함

    현장실습 온라인 사전교육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이수

  • 현장실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주거복지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 (http://www.kowell.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실습비 납부

      [필수] 학회에서 인정하는 실습기관 중 희망하는 실습기관/실습처, 실습일정(실습시작 월)을 선택

      [필수] 사전이수과목 수료증 제출(주거복지사 길라잡이 포함)

      [선택] 대체ㆍ면제 인정 과목 심의요청서 제출(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선택] 실습시간 감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주거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36개월)이상인 자는 소정의 경력 심의 후 실습시간 중 60시간을 면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무내용 기재 필수, 소속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것만 유효함.

      대체·면제 인정 과목 및 경력 심의 결과는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 「실습진행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실습기관 배정

      현장실습지원기구에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배정 후 개별 통보

      실습기관 사정에 따라 실습기관 및 실습일정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실습 실시
  • 현장실습 기관
    주거복지 현장실습은 (사)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주거복지 관련 실습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실습기관은 학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학회 인증 현장실습기관 목록(2022년 5월 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부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 부산도시공사
    • 주택관리공단
    • 주거복지연대
    • (사)한국주거복지협회(금천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센터(인천, 대구, 전주시, 은평)
    • 사회안전문화재단
    • 익산시청 주택문화창의센터

      실습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실습 진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현장실습 절차
    • 현장실습 OT

      실습 시작일 확인 및 실습 오리엔테이션 참석

    • 현장실습

      현장실습 실시

    • 제출문서

      실습생은 「주거복지사 실습일지」를, 실습기관은 「주거복지사 실습평가서」를 현장실습지원기구에 제출

    • 평가 및 이수자 확정

      현장실습지원기구의 종합평가와 학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주거복지 현장실습 이수자 확정

  • 현장실습 이수 확인
    • 이수 조건 :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 이수 여부 : 현장실습지원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의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규정」에 따름.

주거복지사 자격시험 업무별 문의처

  • 주거복지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시험 및 실습관련 문의)
    (사)한국주거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02-565-5331
  • 주거복지 교육기관 (온라인 개설 과목, 수강신청방법, 교육비 및 환급 등 문의)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02-533-6311
    주거복지아카데미
    02-2072-6273
    Kstudy 주거복지사원격교육원
    02-2037-6822

주거복지사 자격 상세

  • 자격명
    주거복지사
  • 자격의 종류
    국가공인 민간자격
  • 공인번호
    국토교통부 제2021-1호
  • 자격발급기관 정보

    • 자격발급 기관명

      (사)한국주거학회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313호

    • 문의처

      02-565-5331

  • 응시료
    5만원
  • 자격증 발급비
    2만원
  • 응시료 환불 규정
    • 접수기간 중이거나 검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100% 환불
    • 시험일 5일 전까지는 50% 환불
    • 시험일 4일 전부터는 환불되지 않음
  • 사전이수과목 교육비 및 관련 환불규정 등은 학회 홈페이지 참조 www.housingw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