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지원내용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자격요건

  • 유형별 자격요건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 등의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합니다.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합니다.

  • 소득 등 재산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토지·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단, 1인 : 2,438,075원 / 2인 : 3,249,427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가구원수 50% 70% 100%
      1인 1,741,482원 2,438,075원 3,482,964원
      2인 2,707,856원 3,790,998원 5,415,712원
      3인 3,599,325원 5,039,054원 7,198,649원
      4인 4,124,234원 5,773,927원 8,248,467원
      5인 4,387,536원 6,142,550원 8,775,071원
      6인 4,781,641원 6,694,297원 9,563,282원
      7인 5,175,747원 7,246,045원 10,351,493원
      8인 5,569,852원 7,797,793원 11,139,704원
    • 자산보유 기준
      • 자산 : 24,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주거지원 유형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지원절차 및 안내

  • 지원절차
    • 01주거지원 신청
      • 주거지원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주거지원 신청
    • 02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각 시·군·구의 장(법무부장관)은 입주자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LH 등)에게 주거지원 요청
    • 03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LH는 입주자격(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 및 통보
    • 04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순위명부 등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 05입주 및 전입신고
      • 입주대상자는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입주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완료(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 해당구청에 통보)
  • 문의
    마이홈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