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총 1440만원 이내(월 6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10년)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일반형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통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인 자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3%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연 1.8%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한도로 대출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만큼 제외

대출 대상 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 절차 및 준비서류

  • 대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 대출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 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 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기금 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가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1771
1599-1111
1588-2100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