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절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 입니다.

분쟁조정절차

  • 사건접수
    • 신청서 접수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 사건이 공동주택 관리분쟁이 아닌 경우 신청접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인 경우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부여 및 조정절차 개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합니다.
      • 그러나 신청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수수료(1만원)을 미납한 경우에는 흠결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15일 이내 미보정시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
    • 사건통지서 통보 및 피신청인 답변 요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0일 이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건검토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 및 상대방의 답변서를 검토합니다.
    • 사실조사·검사
      • 「공동주택관리법」 제76조에 따라, 필요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의견수렴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가 완료된 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합니다.
  • 사전합의 권고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원만한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회의 개최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 수락 시 사건은 종결처리됩니다.
  • 조정안 제시
    • 조정회의 개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월 2회 조정회의를 개최하며, 조정회의에서는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이 진행됩니다.
      • 필요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7조3항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거부와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조정안 작성·의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 조정안을 작성 및 의결합니다.
      •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 조정안을 작성 및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정식조정에서 합의를 거부한 사건의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직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조정안 제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성립
    • 수락여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정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5항에 따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6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정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