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및 기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지부,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와 LH 2개소(충북, 제주), 한국부동산원 10개소(서울, 경기 고양, 경기 성남, 인천, 강원, 세종, 전북, 경북, 울산, 경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절차

  • 조정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 신청 자체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절차 개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서를 송달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사 및 심의·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성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동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 처리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조정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 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심사관
    •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 및 법률적 검토
    •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조사관
    • 조정 신청의 접수
    •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 조정 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