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1%~3.0%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1599-0800
1599-8000
1599-1771
1588-2100
158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