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포털
모집완료

(경남) 15년 기존주택ㆍ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정정사유
  • 입주대상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 공급기관 LH
  • 문의기관 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http://jeonse.lh.or.kr)
  • 대상지역 및 공급정보
    대상지역
    공급호수 250호
  • 대상 정보
    대상 주택 정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한도액 경남지역 5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LH 지원금의 연리 1~2%이며 대손충담금(월임대료의 0.5%) 별도
    임대기간 10회 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공고문
    기타 o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중 1인 1주택 신청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LH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LH공공임대주택 계약(예정)자와 입주예정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 일정 정보

    공고 일정, 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2015년 08월 31일
    신혼부부 전세임대 일정

    1순위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11일

    2순위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11일

    3순위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11일

    4순위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11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일정

    1순위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11일

    당첨자 발표일

    2015년 10월 31일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 접수